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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뉴스 2020

Title캐나다 긴급 임대 보조금 (CERS) 신청 시작되었다. 2020-11-25 15:24
Writer Level 10

캐나다 긴급 임대 보조금 (CERS)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캐나다 기업, 비영리 단체 또는 자선 단체는 2020년 9월 27일부터 2021년6월까지 상업 임대료 또는 재산 관리비용을 위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보조금은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 세입자 및 부동산 소유자에게 직접 제공된다. 사업장이 일주일 이상 공중보건명령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폐쇄 지원도 더불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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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기준


1) 다음 세가지중의 한가지 조건에 맞아야 한다.  

a. 2020년 9월 27일에 CRA 비즈니스 번호가 있어야 한다. 

b. 2020년 3월 15일에 급여 계정(payroll account)이 있고 혹은 다른 사람 또는 파트너가 귀하를 대신하여 CRA에 payroll 보고금액을 송금했어야 한다. 

c. 위의 두개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의 자산을 구입하여 특별 자산 취득 규칙에 따라 고용되었을 경우 

* 특별 자산 취득 규칙은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 (CEWS)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하다. 

(특별 자산 획득 규칙(special asset acquisition rule)에 대해서는 CEWS FAQ page에서 자세히 알아볼수 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ubsidy/emergency-wage-subsidy/cews-frequently-asked-questions.html)

d. 새로 더 조건이 주어질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더이상의 규정된 조건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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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ERS 자격이 있는 기업, 자선 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 (단체) 유형


1. 개인 사업

2. 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닌 법인 (또는 신탁) 

3. 소득세가 면제되는 다음과 같은 사람;

비영리 단체 / 농업 조직 / 무역위원회 / 상공 회의소 / 과학 연구 및 실험 개발을 위한 비영리 기업 / 노동 단체 또는 조직 / 자선단체 또는 공제 혜택조직

4. 등록된 자선 단체

5. 적격 고용주로 구성된 파트너십 

6. 다음과 같은 조직 ;

사업을 하고 있는 특정 원주민 정부 소유 기업 / 적격 고용주와 특정 원주민 정부로 구성된 파트너십 / 등록된 캐나다 아마추어 체육 협회 / 등록된 저널리즘 단체 / 사립 학교 또는 사립 대학 / 적격 고용주로 구성된 파트너십 


* 지자체 및 지방 정부, Crown기업, 공립 대학, 대학 및 학교, 병원과 같은 공공기관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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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 감소 경험


수익 감소는 참조 기간 동안의 수익과 이전 기간의 수익을 비교하여 계산된다. 수익 감소율은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보조금을 받는지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 감소 액수는 없다. 수익 감소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된다. 


온라인으로 수익 감소 계산

다음 클릭해서 계산을 시작하면 된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ubsidy/emergency-rent-subsidy/cers-calculate-subsidy-amount.html#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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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ERS 에 신청할 수 있는 지출


부동산은 캐나다 내에 있는 부동산이어야 하며  

a. 소유 또는 임대

b. 일상적인 비즈니스 활동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동산이 해당된다.  


신청할 수 없는 부동산은  

a. 귀하, 귀하의 가족 또는 직계가족이 사용하는 집, 별장 또는 기타 거주지

b. 직계가족으로부터 임대 수입을 받는 부동산 


적격 비용

각 청구 기간에 대해 최대 다음과 같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업장 당 $ 75,000 

* 모든 위치의 관련 사업장에 대해 총 $ 300,000 


특정 청구 기간 동안 청구에 포함되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몇 가지 기준 비용이 있습니다.

정규 거래에 지불하는 금액 

* 비용은 청구 기간과 관련이 있어야한다. 

* 비용은 2020년 10월 9일 이전에 작성된 서면 계약에 따라 지불되는 것이어야 한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임대료 (매출,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의 백분율에 기초한 임대료 포함) 

* 순리스 (Net lease)에 의해 지불하거나 지불해야하는 다음과 같은 금액 ; 

기본 임대료 /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운영 비용 / 재산 및 유사세 / 보조 서비스에 대해 임대인에게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금액


다음과 같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 판매세 (예 : GST / HST 및 지방 판매 세)

* 손상액 (damage) 

* 미납 금액에 대한이 자 또는 벌금

* 기타 특별 금액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재산세 및 유사세 / 재산세 평가에 포함된 경우 경우 학교 세금 및 지방세 / 재산 보험 / 부동산 매입을 위한 상업용 저당에 대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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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다음과 같고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은 첫번째 기간이다. (9월27~10월 24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음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ubsidy/emergency-rent-subsidy/cers-calculate-subsidy-amount.html

Claim period 1: September 27 to October 24, 2020 New


앞으로 신청할 기간

Claim period 2: October 25 to November 21, 2020

Claim period 3: November 22 to December 19, 2020


다음페이지로 가면 어떻게 신청하는지가 나온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ubsidy/emergency-rent-subsidy/cers-how-apply.html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페이지부터 들어가서 보면 된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ubsidy/emergency-rent-subsi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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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권한이 아니라  CRA 계정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수익에 대한 최소 금액이 없이 비율에 따라 보조되므로 수입이 감소한 사람은 모두 신청해서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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