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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보자료

Title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렌트비를 보조해 주는 렌트 보조 프로그램2020-06-04 14:51
Writer Level 10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렌트비를 보조해 주는 렌트 보조 프로그램


소득이 $35,000불 미만이어야 하고, 양육해야 할 아이가 하나라도 있어야 하고,직장이 있어야 한다. 

https://www.bchousing.org/housing-assistance/rental-assistance-financial-aid-for-home-modifications/rap-safer-calculator 

이 주소로 들어가면 얼마를 보조 받을 수 있는지 예상치를 계산해준다. 


•Rental Assistance Program Application

•PDF화일 첨부되어있습니다. 

•Rental Assistance Program Application Checklist

•PDF화일 첨부되어있습니다. 

•Rental Assistance Program Brochure – English | Chinese

•PDF 영문 파일 첨부 


다음과 같은 경우 렌트 보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B.C. 고용 및 지원법 또는 장애인 고용 및 지원법 에 의해 소득 보조를 받고 있는 경우 (의료 서비스 제외).)

•Your annual gross household income is over $35,000.

•연수입이 35000불 이상인 경우 

•You have more than $100,000 in assets.  

•10만불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You live in subsidized housing.

•보조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You live in co-operative housing and are a shareholder.

•귀하는 공동 주택에 살고 있고 주주인 경우 

•You or a member of your family do not meet the residency requirements   or came to Canada under a private sponsorship agreement that is still in force.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 구성원이 아직까지 시행중인 개인 후원 계약에 따라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거나 캐나다에 왔을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렌트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You have a gross annual household income of $35,000 or less.

•연수입이 35000불 이하인 경우 

•부양해야 할 아이가 하나 혹은 그 이상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부양해야 할 결혼하지 않은 아이, 의붓자녀, 입양한 아이등. 

•인정된 졸업장, 증명서, 또는 학위를 주는 대학이나 직업 전문학교에서 풀타임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25세 이하의 아이어야 한다.   

•소득세 보고 시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질환으로 인해 부양 가족으로 인정되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


Housing Registry에서 일부 제공자는 부양 자녀를 구성하는 기준에 대해 다른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You have less than $100,000 in assets.  

•자산이 10만불 미만이어야 한다.

•연 소득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어야 한다. 

•임대료의 30 % 이상을 본인이 지불하고 있거나 또는 소유, 혹은 점유하고 있는 제조된 주택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일 12개월전부터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에서 살고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 신청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상의 조건이 신청에 적합하다면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보조에는 이미 주택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두 가지 출처에서 주택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소득 지원이 끝나고 의료 서비스 만 받는 경우, 귀하는 서류와 함께 렌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See our Glossary for definitions.


신청서 작성의 세가지 길 

1.Online: Download the Rental Assistance Program application form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By mail: 프린터가 없으신 분은 604-433-2218 or 1-800-257-7756로 전화해서 프린트된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쳥할 수 있다. 

3.BC Housing office에 가서 직접 받아올 수 있다. 

신청서 작성후 첨부해야 할 서류들을 준비한다. 



4.요구되는 서류

은행에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금으로 보조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매달 마지막날에 통장에 직접 입금되도록 할 수 있다. 만약에 현재 은행에 통장이 없으면 개설하도록 한다.   

직접 통장 입금을 원하는 경우 다음

1.Download the Direct Deposit Payment Form (PDF)

첨부화일에 있습니다. 

2.Complete the form and attach either:

다음 서류를 작성해서 첨부하도록 한다. 

•A blank personalized cheque marked VOID: the cheque must be personalized by the bank (we will not accept cheques with hand-written information in the top-left corner)

•VOID표시가 된 개인 수표(수표 왼편 윗부분에 손으로 정보를 쓴 수표는 받지않습니다. 

•A letter from your bank showing your bank account information: must be stamped by your bank.

은행 정보가 있는 은행 편지에는 반드시 은행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 


은행 정보 

가족 정보( 모든 가족들의 캐나다에서의 신분)

모든 가족 구성원이 캐나다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이거나 난민 신청자이어햐 한다. 가족 구성원의 사진이 들어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증명서 첨부 

•캐나다 밖에서 캐나다 부모에게 태어난 경우 

•캐나다 시민권과 해외 출생 등록 증명서 

•2002년 6월 28일 전에 캐나다에 도착하신 분은, the Immigration Record of Landing (or IMM 1000) 이라는 종이로 된 영주권 

신분 증명서를 통해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 . 

• 2002년 6월 28일 후에 캐나다에 도착하신 분은, the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IMM 5292) 이라는 종이로 된 

영주권 신분 증명서를 통해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

영주권 (PR) 카드 - 2003 년 12 월 31 일 이후에 도착한 경우, PR 카드는 작은 플라스틱 카드입니다. 

•난민: 난민 신청 서류 - 정부가 후원하는 난민이거나 난민 신청중인 사람


렌트 증명

다음과 같은 서류중(사본)의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렌트영수증 –  지난 3개월간의 렌트비 영수증. 여기에는 임대 금액, 주소, 날짜, 집주인과 세입자 이름, 집주인 전화 번호 및 집주인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임대료 인상 통지서

•임대차 계약서 - B.C.의 Residential Tenancy Branch의 양식 일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양식.

•현금화 된 집세 수표 – 은행에서 받은 가장 최근 집세 수표 앞면과 뒷면. 원본이 아닌 사본 인 경우 은행에서 사본을 스탬프 처리하여 증명해야 한다. 


자산증명 

다음서류 사본중 하나를 제춣해야 한다. 

•금융 기관 (예 : 은행, 신용 조합)의 은행 내역서에는 chequing 및 savings가 30 일 동안 계산 한 총 가치가 표시됩니다.

•다른 자산이나 금융 자산의 총 가치를 보여주는 금융 기관의 서신.

•BC 부동산 평가에서 받은 최근 부동산 평가 통지서 또는 임대 부동산 및 기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귀하의 부동산 가치 및 미결제 담보 증명을 보여주는 토지 소유권 서류.


소득증명을 위한 두 가지 방법

•캐나다 국세청 (CRA)이 BC Housing에게 납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허락하는 CRA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 

•지난해 소득세 신고서 (T1)와 캐나다 국세청 (CRA)의 평가 통지서 사본 제출


CRA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 신고서와 평가 통지서가 없는 경우, www.cra.gc.ca/myaccount에있는 귀하의 세무국 계좌에 로그인하여 평가서를 인쇄하거나  CRA에 1-800-959-8281 또는 1-800-959-8281로 전화해서  "옵션 C" 인쇄물을 캐나다에 요청하십시오.


추가소득서류

귀하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추가적인 소득 서류 사본을 제출: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작년 소득세 신고시, 자영업 또는 사업으로 인한 수입을 보고 한 경우, 귀하의 세금 신고서와 함께 사업 활동 내역서 (T2124)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비과세 출처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 다른 출처에서 직접 입금하거나 지불하는 수표 스텁(cheque stub), 은행 잔고

 증명서 또는 기타 확인서를 첨부하십시오. 여기에는 연금이 포함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의 소득세 환급금에 고용으로 인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다면, 최소한 3개의 급여 

명세서 (세금 제하기 전 총 소득금액)를 첨부하거나  또는 현재 월별 또는 연간 소득 (세금 전)에 관한 고용주의 서신을 첨부하십시오. •



5.신청

준비된 서류들을

1.BC Housing Office에 직접 가서 제출하거나 

2.Rental Assistance Program, BC Housing, 101-4555 Kingsway, Burnaby, BC V5H 4V8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3.fax: 604-439-4729 으로 팩스로 보내십시오. 

 

사진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원본서류가 아닌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신청서가 진행되면 우편으로 통지가 보내집니다. 

신청서 제출 후 다른 변동이 생기면 연락해 주십시오. 


6.서류 제출후 만약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BC housing에 연락해주십시오. 

•신청서에 제출한 주소로부터 다른 주소로 이사할 경우 

•렌트비가 인상되었을 경우 

•결혼생활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가족수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숙소를 다른 사람과 함께 쓰게 될 경우 


이러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초과 지불 가능성을 피하고 보조금액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보조금 종료 3 개월 반 전에 재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재 신청을 원하면 개인, 세대 및 임대 정보를 업데이트하십시오. 또한 월별 임대료 납부 증명 및 소득 증명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Lower Mainland.외곽지역 전화번호 (604) 433-2218 or 1-800-257-7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