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고용 보험 프로그램은 CERB에서 전환하는 캐나다인이 최소 26 주 동안 동일한 금액 (주당 $ 500, 과세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난번 CERB는 월 수입이 1000불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제한없이 연간 최대 $ 38,000까지 청구하는 동안 일할 수 있다.
고용 보험 신청 방법 Service Canada를 통해 CERB를 신청하고 받은 캐나다인의 경우 고용 보험으로의 전환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Service Canada는 모든 EI 고객에게 연락하여 신청해야 하는지 또는 자동으로 전환되는지 확인한다고 한다. My Service Canada 계정에서 클레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주말에 한도를 초과 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10 월 14 일까지 고용 보험 지급액이 시작될 것이며 약 2 주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예외는 자영업자이거나 900 시리즈 사회 보험 번호가 있는 사람들은 다시 신청해야한다. My Service Canada 계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Canada Revenue Agency를 통해 CERB를 신청하고 받은 사람은 Service Canada와 My Service Canada 계정을 통해 다시 고용 보험을 신청해야한다. 신청할 날짜는 아직 정해지 않았다. 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 있고 등록한 후에 고용 보험을 계속 받으려면 격주로 근로 상태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CERB 혜택이 소멸된 후 신청을 새로 하게 되면 EI가 시작되는 동안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발생한다.
고용 보험 기준이 변경되었지만 시간 수와 소득 손실에 따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 정부는 고용 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세 가지 새로운 연방 혜택을 위한 입법안을 논의 중이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왕실의 승인이 필요하다. NDP는 법안을 지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자유당은 소수 정부이기 때문에 (자유당 154의석 보수당 121의석 퀘벡당 32의석 NDP 24의석) 자유당이 새로운 연방 코로나 바이러스 혜택을 실행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다른 정당의 지지가 필요하다. 다행히 NDP당은 자유당과 더가까워서 지원을 받기 유리하다.
첫째 혜택은 캐나다 회복 혜택 (Canada Recovery Benefit)이다. 이 혜택은 26 주 동안 매주 $ 500를 제공하며 소득이 최소 절반 이상 감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은 수혜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할 것을 요구하며,“합리적 일 때”구직을 수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번째 혜택은 캐나다 질병 회복 혜택(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으로, "COVID-19와 관련된 이유로 아프거나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캐나다인에게 2 주 이하로 주당 $ 500를 제공한다.
세번째 혜택은 캐나다 관리 회복 혜택(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문을 닫은 학교, 탁아소 또는 요양원으로 인해 12 세 미만의 자녀 또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야 하는 가정에 최대 26 주 동안 주당 500 달러를 제공한다. 혜택은 아동 또는 가족 구성원이 격리되어야 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세 가지 혜택은 모두 Canada Revenue Agency를 통해 제공되며 직접 신청해야한다. 지금부터 2021년 9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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