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회복 혜택(BC Recovery Benefit)은 일회성 면세 지불액으로 자격을 갖춘 가족과 편부모의 경우 최대 $ 1,000, 자격을 갖춘 개인의 경우 최대 $ 500을 지원받는다. 혜택 자격은 2019 년 세금 보고서의 순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혜택 받을 수 있는 비율은 신청시 소득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된다.
가족의 경우 * 순소득이 최대 $ 125,000 인 적격 가족 및 편부모 : $ 1,000 * 순소득이 최대 $ 175,000 인 적격 가족 및 편부모에 대한 혜택 금액은 감소한다. * 가족은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두 사람 모두 BC주 거주자 이어야 한다. * 편부모는 최소한 명의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인의 경우 * 순소득이 최대 $ 62,500 인 적격 개인의 경우 $ 500 * 순소득이 최대 $ 87,500 인 적격 개인에 대한 혜택 금액은 감소한다. * 사기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는 2019 년 소득세 데이터를 제공해야한다.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2020 년 12 월 18 일 브리티시 컬럼비아 거주 * 2020 년 12 월 18 일에 19 세 이상이거나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2019 년 캐나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유효한 사회 보험 번호, 개인 세금 번호 또는 임시 세금 번호가 있는 사람 (지급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지급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한다.) 참고 : 가족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도 일반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소득세 신고 2019 년 캐나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혜택을 신청하기 전에 2019 년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소득이 $ 12,200 미만이고 면제 기준을 충족하여 2019 캐나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19년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특별한 기준 * B.C. 거주자이지만 배우자가 BC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가족혜택이 아니라 개인 혜택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와 관계가 끊어져 최소 90 일 동안 떨어져 살고 있고 화해하지 않은 경우 가족 혜택이 될 수고 개인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별거 상태의 유효일은 별거 생활을 시작한 날이다. 별거 중이고 자녀 양육권을 공유한 경우 각 부모가 개별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 : Canada Child Benefit 또는 GST / HST 크레딧에 대한 공동 양육 부모인 경우, 자녀의 주 양육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소득세에 관하여 2020년 12월 18일 파트너가 2019년 캐나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가족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019년 캐나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결혼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고했을 경우. 그리고 2019년 캐나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의 30300 행에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금액을 청구했을 경우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에 세금 목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했다면 2019년 캐나다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2019년에는 모든 출처의 소득을 포함해야 한다. 소득 수령시 모든 금액은 캐나다 은행 환율을 사용하여 캐나다 달러로 변환되어야 하며 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
개인의 경우 * 소득 지원 또는 장애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회복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 2019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2020 년 새해에 수정된 신청서를 통해 혜택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 귀하 또는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가 2019년에 파산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 금액은 파산 전 후 소득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파산 전후 수익금의 총 23600 행을 입력하면 된다. * 2020년 12월 18일을 포함해서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유사한 기관에 수감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2020년 12월 18일에 살아있었다면 사망후 개인 혜택이 신청될 수 있다. * 2020년 12월 18일에 결혼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고 그 이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개인 혜택 대신 가족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19세 미만일 경우 * 19세 미만이지만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와 함께 살고있는 경우 가족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 19세 미만이지만 적어도 한 자녀의 주된 보호자인 경우 편부모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것 * 2019년 세금 신고시 순소득. 2019년 소득세 신고서의 23600행 * 사회 보험 번호 (Socila Insurance Number) * 운전 면허 번호 * 계좌 입금 번호 (혜택을 받으려면 캐나다 금융 기관의 계좌가 있어야한다.)
(소득지원 또는 장애 지원을 받고 있고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새해 초에 수정된 신청서를 통해 혜택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제출 온라인, 전화 또는 서비스 BC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나중에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가 요청될 수 있다. 참고 : 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하나만 제출해야 한다. 추가 신청시 결제 처리가 지연된다.
상환 다음과 같은 경우 혜택을 상환해야 한다.
* 신청하고 나중에 자격이 없음을 깨달았을 경우 * 신청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결제가 들어온 경우 * 나중에 귀하가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상환 방법 * 상환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금융 기관에서 상환금을 반환하는 것이다. 금융 기관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입금일 입금 금액 지급 인 이름 "Prov of BC" 수표를 입금된 계좌 번호로 입금 금융 기관에서 지급금을 반환 할 수 없는 경우 Payable to(수취인) : Ministry fo Finance로 수표를 써서 다음 주소로 보내면 된다.
BC Recovery Benefit Ministry of Finance PO BOX 9439 Stn Prov Govt Victoria BC V8W 9V3
수표와 함께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해서 보내야 한다.
신청서의 확인 번호 또는 케이스 ID 혜택을 잘못받은 경우 혜택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메모
수표가 입금된 계좌와 다른 계좌의 수표로 반환될 경우, 지급금이 입금된 계좌 정보도 포함하여야 한다.
신청은 다음 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https://www2.gov.bc.ca/gov/content/economic-recovery/recovery-benefit#ap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