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실업률이 13.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많은 캐나다인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에 의해 해고되었다. 캐나다 기업 10곳 중 1곳은 대유행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도록 강요받은 후 회복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직원들의 해고 수당 (퇴직금 Severance pay ) 에 대한 법의 규정을 알아두어보기로 하자.
수년에 걸쳐 캐나다 전역의 법원은 고용주의 사업 현실과 직원의 권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모든 요인을 고려할 때, 법이 직원을 선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캐나다 법원은 직원의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고용 가능성으로 본다. 예컨대 경제가 원활하고 일자리가 풍부해서 근로자가 오랫동안 실직 상태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액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경제가 원활하지 않고 실업률이 높고 일자리 전망이 좋지 않을 때, 고용주는 고용되지 않을 시간들을 감안해서 직원에게 더 많은 퇴직금을 보상해야 한다.
이미 작성된 고용 계약이 없는 고용주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더 관대한 퇴직금을 주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공정한 퇴직금처리에 대한 의무를 피할 수 없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퇴직금을 제공받는 일이 흔하게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기업은 실제로 제공한 것보다 4,5배 더 많은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 퇴직금이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기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이 기간이 평소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퇴직금 패키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퇴직금이 1년에 1, 2주 정도 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알고있으나, 고용 기회가 부족한 경우 연간 1, 2개월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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