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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뉴스 2020

TitleBC 주정부는 집주인과 세입자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2020-06-09 11:15
Writer Level 10

B.C. 정부는 BC 임시임대료보조가 이달 말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집주인과 세입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COVID-19 사태로 임금을 잃은 적격 세입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0달러의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세입자에 대한 퇴거를 금지시켰었다. 그러나 퇴거유예는 일시적인것으로 세입자는 비상사태가 해제된 후 미납된 임대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재정난을 겪지 않는 임대인들은 계속해서 임대료를 분명히 지불해야 한다. Selina Robinson 주택부장관은 비상사태를 벗어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을 모두 지원하는 전환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BC 지주(Landlord)들은 경기가 재개되기 시작함에 따라 퇴거 유예조치 해제를 주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상적인 환경에서 사업운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주들의 분야와 관점을 포함한 경제 재개를 위한 탄탄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밴쿠버 입주자 연합과 입주자 자원 및 자문 센터(Vancouver Tenants Union and the Tenant Resource and Advisory Centre:TRAC)는 주정부가 퇴거 금지조치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Robert Patterson TRAC 변호사는 주정부가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야 하며 

퇴거금지조치를 없애는 것은 마지막 단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우선 정부가 COVID-19로 인해 임대료를 지불할 여유가 없었던 세입자들의 임대료 체납을 면제해주는 절차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어떤 세입자도 COVID-19로 인해 주택을 잃어버리는 일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는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편 그는 어떤 세입자도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압류되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집주인에 대한 지원 역시 제안하고 있다. 그는 집주인에 대한 새로운 지원은 대형 임대업체보다 자금난을 입증할 수 있는 집을 타깃으로 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세입자와 집주인들을 위한 새로운 조치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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