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롤제임스 B.C.주 재무장관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 위한 연방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거부하는 상업용 지주들이 적어도 다음 달 동안 세입자를 내쫓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오늘 월요일 발표했다. 캐롤 제임스는 일부지주들이 소상공인 세입자들을 퇴출시키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지방 전역의 비즈니스 리더로 구성된)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 위원회 회원 (지방 전역의 비즈니스 리더로 구성된) 들의 보고를 듣고 이러한 발표를 했다.
연방 상업용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은 건물주가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따라서 제임스 장관은 건물주의 세입자의 퇴출을 막으면 건물주가 어쩔 수 없이 연방 상업용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세입자 퇴출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제임스 장관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퇴거금지 명령이 즉각 발효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상가 건물주가 세입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퇴거금지 명령은 현재 이달말로 되어있지만 연방 상업용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앞으로 계속 유지될 예정이라고 한다.
캐나다독립기업연합회(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는 B.C.주가 다른 지방들과 달리 이러한 퇴거금지 조치를 취한것에 대해 눈에띄게 주목할 만하고 찬사를 보냈다. Laura Jones CFIB 부회장은 다른 지방에서도 BC주의 선례를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연합인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는 얼마나 많은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불합리하게 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로라 존스 부회장은 연방 프로그램이 번거롭고 많은 서류작업을 거쳐야 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anadian Mobile and Housing Corporation)의 지원을 받기 위해 오랜 대기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세입자가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이 70%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집세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많은 소규모 사업체들에게 적용되지 않게 되어 문제가 있음을 또한 지적하고 있다.
로라존스 부회장은, 연방 상업용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은 건물주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파워가 그들로부터만 나오게 되는 권력 불균형이 있는데, 이번에 B.C.주가 행한 정책은 세입자들에게 그 힘의 일부를 돌려주어 힘의 균형을 맞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한편 BC주 건물주및 관리인 협회 회장인(Building Owners and Managers Association) Damian Stathonikos에 의하면 회원중 한명은 신청서가 500페이지가 넘을 것이라고 하며 너무 많은 서류작업이 요구된다는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소득의 70% 손실을 증명하는 금융 정보를 세입자들로부터 얻고 그것이 정확하다고 보증해야 하기 때문에 잠재적 책임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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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70% 손실에 대한 자격요구는 그 임계수치가 너무 높은 경향이며 건물주들에게 자율권을 준다는것 그리고 신청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들 모두 너무 한계적인 경향이 분명한다. 이에 대해 많은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면 연방정부에서도 상업용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규제 완화를 하던지 해서 렌트 보조가 더 용이해 질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사업이 재개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완전히 정상으로 복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구제가 끝나게 되면 여전히 소상공인들의 앞날은 불투명하고 암담하리라는 예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여러분들 기운 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