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요일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한지 45분만에 16,389명이 BC주정부 $ 1,000의 긴급 혜택을 신청했다고 한다.
신청 절차는 gov.bc.ca/workerbenefit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연방정부 긴급혜택 (CERB Federal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BC 주정부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된다. 이번 긴급혜택은 BC주 주민들에게만 제공된다. 이 혜택은 면세로 고용 또는 자영업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노인 임차인을 위한 보호소 보조금 (SAFER:Shelter Aid for Elderly Renters)을 받는 소득이 낮거나 중간 정도인 노인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안된다.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노인이 얼마를 벌어 들이는가에 따라 CERB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주정부 헤택 자격요건
* 2020년 3월 15일 브리티시 컬럼비아 거주자 * CERB (Canadian Emergency Response Benefit)에 대한 자격 요건 충족 * 아직 연방 급여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캐나다 긴급 대응 수당으로 승인된 사람 * 15 세 이상 * 2019 소득세 신고를 했거나 동의한 경우 * 주정부 소득 보조 또는 장애 지원을 받지 않고 있어야 한다.
나중에 자격이 없다고 판명되는 경우, 벌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의 수입보조나 장애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문의 전화는:778 309-4630,1-855-955-3545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30 분부터 오후 4시 30 분까지 전화 신청은 5 월 4 일에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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