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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보자료

TitleBC주 고령자 안내정보(유족 보조금, 캐나다 연금 플랜, 노인연금 배우자소득분할)2023-12-04 03:31
Writer Level 10

유족 보조금(Allowance/Allowance for the Survivor)

배우자 또는 관습법 상 파트너가 사망하고 본인은 60-64세이며 저소득자인 경우, 65세가 될 때까지 유족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모든 수혜 자격 기준은 Service Canada(서비스 캐나다)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유족 수당을 받으려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규 신청자나 기존 수혜자를 불문하고 수혜 자격을 유지하고 연례 소득 신고를 제때 신고하는 한 혜택은 매년 자동적으로 갱신됩니다. 소득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우편으로 갱신서식을 받습니다. 연소득은 매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소득을 신고하여 매년 소득액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족 보조금 관련 자세한 정보는 서비스 캐나다에 문의하거나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전화(캐나다 및 미국, 영어, 무료): 1 800 277-9914

*전화(캐나다 및 미국, 프랑스어, 무료): 1 800 277-9915

*전화(청각장애인/난청인용, 무료): 1 800 255-4786

*웹 사이트: www.servicecanada.gc.ca/eng/services/pensions/oas/allowance.shtml


캐나다 연금 플랜(Canada Pension Plan)

캐나다 연금 플랜(CPP)은 캐나다에서 유급 직장을 통해 납부금을 낸 가입자들에게 은퇴 연금 및 기타 혜택을 제공합니다. CPP 연금 액수는 재직 중 납부한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CPP는 생활비 증가에 맞추기 위해 매년 1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CPP 연금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65세가 되었을 때 CPP 장애 연금을 받지 않는 한 은퇴 연금 혜택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CPP 연금을 받기 원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6개월 전에 신청하십시오. CPP 연금 혜택을 일찍(60-64세) 받으려고 신청하시는 경우 줄어든 연금 액수를 수령합니다. 65세부터 70세 사이에 신청하시면 늘어난 연금 액수를 수령합니다. 65세에 연금을 받기 위해 신청하시는 경우 줄거나 늘지 않은 연금 전액을 수령합니다.

신청인이 캐나다와 사회 보장 협정을 맺은 다른 나라에 살았거나 일한 경우 또는 캐나다와 사회 보장 협정을 맺은 다른 나라에 살았거나 일했던 사람의 유족 배우자이거나 동거인인 경우, 캐나다 또는 해당 국가에서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연수 동안 CPP 납입금을 낸 경우, CPP는 수혜자의 사망 시에도 유산에 일시불 사망 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동거인은 매월 유족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5세 이하 부양 자녀도 연금 혜택 수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18-25세 자녀는 풀타임 학생이어야 합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CPP는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내역, CPP연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서비스 캐나다 사무소 및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CPP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서비스 캐나다에 문의하십시오.

*전화(캐나다 및 미국, 영어, 무료): 1 800 277-9914      

*전화(캐나다 및 미국, 프랑스어, 무료): 1 800 277-9915   

*전화(청각장애인/난청인용, 무료): 1 800 255-4786

*웹 사이트: www.servicecanada.gc.ca/eng/services/pensions/cpp

* 전화(무료): 1 800 959-8281         *웹 사이트: www.cra.gc.ca/cpp


연금 소득 분할(Pension Income Splitting)

노인은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신의 연금 소득을 배우자나 동거인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분할을 사용하여 자신의 연금 소득을 최대 절반까지 노인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 분할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소득세 안내서를 참고하거나 캐나다 국세청에 전화하거나 웹 사이트에 방문하십시오.

*전화(무료): 1 800 959-8281       *웹 사이트: www.cra.gc.ca/pensionsplit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