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헬스링크(HealthLink BC) 본인 또는 지인이 노인 학대를 당하거나 이에 관해 우려하고 있는 경우 기밀보장 비응급 건강 정보 및 지원을 원하면 BC주 헬스링크에 8-1-1로 주야 아무 때나 전화하십시오. 요청하면, 통화는 익명이 유지됩니다. 130개 이상의 언어에 대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헬스링크 BC 웹 사이트에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화(무료): 8-1-1 *전화(청각장애인/난청인용 [TTY], 무료): 7-1-1 *웹 사이트: www.healthlinkbc.ca/elderabuse
노인 권익 대변실(Office of the Seniors Advocate) 노인 권익 대변실은 주 정부 독립 사무소로 2014년 창설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사무소입니다. 지원자는 노인 서비스를 모니터하고 노인 현안 및 지원에 대한 인식을 촉진하고 의료, 신변 관리, 주택, 교통편, 소득 보조 등 중요한 영역에서 노인이 직면하는 시스템 전체 문제에 관해 해결책을 찾고 주 정부에 추천하기 위해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권익 대변자는 정기 보고서를 발행하고 설문조사를 실행하고 주 전역을 돌며 노인, 이해 당사자 및 일반인의 의견을 수집합니다. *Office of the Seniors Advocate : 1-2, 1515 Blanshard St. Victoria BC V8W 3C8 *전화(무료): 1 877 952-3181 *전화(광역 빅토리아): 250 952-3181 *이메일: [email protected] *웹 사이트: www.seniorsadvocatebc.ca
유산 및 개인 신탁 서비스(Estate and Personal Trust Services) 개인이 사망하여 유언장을 남길 때, 유언장에 명시된 유언 집행자가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유산을 관리하는 첫 번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 집행자가 유언을 집행할 의사가 없거나 그 역할을 실행할 수 없거나, 관리할 능력이 있는 그외의 다른 사람이 없을 경우, 공공 후견청(PGT)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자신의 유언장에서 PGT를 유언 집행자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PGT를 자신의 유언 집행자로 지명할 계획이 있는 성인은 유언장을 준비하기 전 PGT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B.C.주에서 개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할 경우, B.C.주 법은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유산을 관리할 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찾을 수 없거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PGT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PGT에 문의하십시오. *전화(메트로 밴쿠버): 604 660-4444 *전화(서비스 BC, 빅토리아 무료) 250 387-6121 (604 660-4444로 공공후견청 연결 요청) *전화(Service BC, B.C.주 기타 지역에서 무료): 1 800 663-7867(604 660-4444로 공공 후견청 연결 요청) *이메일: [email protected] *웹 사이트: www.trustee.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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