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 정부는 공동소유 주택 소유자들 (Strata Owners) 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Common Space) 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 하기 위해 지난 6월23일Bill 14 - Municipal Affairs and Housing Statutes Amendment Act (No. 2), 2020 (“Bill 14”) 을 주 의회에 상정 했습니다. 이 법은 기존에 있는 법Strata Property Act, SBC 1998, c 43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s Act, RSBC 1996, c 141 을 보완하기 위해 상정 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되어 입법이 되면 다음 사항이 달라 집니다. 1. 보험 소개료를 못 받게 됨. 중간 소개자 없이 면허가 있는 보험사가 직접 보험을 주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보험사 면허를 상실 2. 보험 증서에 보험 적용되는 사항의 정보가 기술 되어야 함 3. 건물을 완전히 교체하는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됨 4. 보험의 내용이 바뀌면 그를 즉시 공동소유주들과 세입자들에게 알려야 함 5. 막대한 손실을 방지하는 비용도 보험에 포함 시켜야 함. 6. 공동 소유주의 잘못으로 보험을 청구할 때 그 책임 한도를 미리 명시해 놓아야 함 7. 감가상각 보고서 없이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음 8. 이 법은 다음 사항에 대한 규제를 할 권한도 줌 8.1 보험사가 보험갱신을 안 할 의도가 있으면 이를 알려야 할 의무 8.2 완전히 교체하는 비용에 대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경우 8.3 감가상각 보고서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소개비가 불법이 되고, Strata Corporation 보험 내역이 공개 되어 콘도 Unit 소유자나 세입자가 본인 unit 보험들때 중복이 없어져 보험료가 내려가고,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보험으로 받을 돈이 적어지니까 보험료가 또한 내려갈 수 있게된다. Strata Corporation과 Strata Unit Owners/Tenants 모두 보험료가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https://www.fasken.com/en/knowledge/2020/07/15-bc-government-responds-to-rising-insurance-costs-for-strata-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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