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체납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정부의 정책 조절이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BCGEU(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조합. 민간 부문과 공공 서비스에서 550교섭 단체와 8만명이 넘는 회원을 대표한다.)는 9월 임대료 미납 퇴거 금지를 해제하기로 한 주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3월에 BCGEU는 대유행 기간 동안 임대료 및 모기지 상환 동결을 촉구했었다.
현재 정부의 정책 발표에 의하면 임차인은 2021년 7월까지 미납된 임대료를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한 주택을 유지할 수 있으나 9월부터는 월세를 전액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BCGEU의 입장에 의하면, 임대퇴거 금지령이 내려졌을 때와 같이 세입자들은 현재도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으므로 지금은 정부가 임대 퇴거문제를 말할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B.C.COVID-19 경제 폐쇄로 인해 내년 여름까지 빚진 돈을 갚아야 하는 세입자들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현재 경기는 간신히 회복 초기 단계에 들어선 정도이고, 백신이나 치료제는 여전히 없는 상황에서 9월 1일의 퇴거금지 해제는 너무 이른 결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금지령을 해제하지 않도록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세입자들은 상환계획서의 날부터 30일간의 통지 후 첫 번째 임대료 납부기한까지 첫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집주인이 8월 말 이전에 세입자들에게 상환 계획을 제공한다고 가정할때 10월 1일까지 첫지불을 미룰 수 있다. 상환 계획에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월별 분할로 지불해야 할 빚을 개략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지급 임대료로 2,000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세입자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매달 200 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집주인들과 세입자는 유연성 있게 지불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 예컨대 집주인은 미지급 지불 계약 시작시 더 낮은 지불을 허용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지불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2021년 7월보다 더 길게 상환 절차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임대료 인상 금지는 12월까지 계속될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COVID-19 비상사태 동안 97%의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계속 지불했으며 85%의 임대인들은 전액을 지불하고 또 다른 12%는 부분적인 지불을 했다고 한다. 7월 9일 현재 브리티시컬럼비아인 8만5000여명이 TRS(임시임대보충)를 받고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는 월 500달러,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는 월 300달러) 제공하는 TRS(임시임대보충)를 받고 있다.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는 사람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법률 지원 협회(The Community Legal Assistance Society)와 세입자 자원 및 자문 센터(Tenant Resource and Advisory Centre)는 퇴거 금지를 해제하게 되면 대량 퇴거와 노숙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매우 우려하고 있다.
렌트 퇴거금지 시행은 렌트비를 감해주거나 보충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차피 렌트를 내야하기 때문에 빚으로 남아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에게 어려움이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이 단체들은 정부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체납한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임대료 면제 기간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정부가 소규모 지주들과 비시장 주택 제공자들을 돕기 위해 필요에 기반한 임대료 연체 감면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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