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보자료

캐나다부동산 세법가이드 (첨부화일)

Real Estate Tax
캐나다 부동산 세법제도의 특징
  • 종합과세 : 부동산 양도 또는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함
  • 양도소득 50% 비과세 : 부동산 양도소득의 50%를 비과세하여 양도소득에 대하여 관대함
    • 일반적으로 한국 부동산 양도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시 한국에서 양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음
    • 환율변동에 의한 양도소득 발생이나 한국에서 비과세인 주택 매각시 캐나다에서 추가로 세금 납부할 가능성 있음
  •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주택가격 또는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비과세함
  • 임대주택 매각 손실의 처리 : 토지 부분은 양도손실로 처리하고 건물 부분은 Terminal loss로 처리하여 임대손실로 분류함
  • 부동산 증여 또는 상속시 : 증여나 상속세는 없으나 증여 또는 상속할 때 시장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함          

신규주택에 대한 GST 과세 : 신규 주택 취득 시 GST(5%) 또는 HST(13% ~ 15%) 납부해야 함

취득세제제도
  • 최초 주택 구매자 면제제도 : 주택가격이 $500,000 이하 /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 BC주에서 최근 12개월 이상 거주 또는 과거 6년 중 2년 이상을 BC주 거주자로 세금신고 / 과거에 주거주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음 / 취득 주택을 주거주지로 사용
    • 주택가격이 $475,000 이하일 때 전액 면제되고 $475,000 ~ $500,000까지는 부분 면제됨
  • 신규 주택 면제제도 : 주택가격이 $750,000 이하 /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취득 주택을 주거주지로 사용(BC 거주자 및 과거 주거주지 주택 미보유 조건 없음)
    • 주택가격이 $750,000 이하일 때 전액 면제되고 $750,000 ~ $800,000까지는 부분 면제됨
  • 위 제도외에 1)가족 간에 주거주지 주택 이전시 2) 별거 또는 이혼의 사유로 이전시 3) 자선단체에 증여시 취득세 면제됨
GST 일부 환급제도(GST/HST New Housing Rebate)
  • 조건 : 주택가격이 $450,000 이하 / 주택을 주거주지로 사용 / 완공 후 거주하여야 함
  • 주택가격이 $350,000 이하일 때 $6,300을 한도로 GST 납부액의 36%를 환급받을 수 있음

→ 주택가격이 $350,000 ~ $450,000까지는 부분 환급됨

재산세 일부 감면제도
  • Basic grant :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 $1,314,000 이하(2015년 기준) / 주거주지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 최대 $570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Additional grant : 65세 이상의 시니어나 전쟁연금 수령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장애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최대 $845까지 감면받을 수 있음($1,369,000 이하) (2015년 기준)
  • 한편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GST/HST New Residential Rental Property Rebate 제도를 이용하여 GST 환급 가능함
부동산 임대소득의 신고방법

1. 임대소득의 신고방법

  • 총 임대료에서 재산세모기지 이자수리비보험료 등의 임대경비를 제외한 순 임대소득을 과세함
    → 각종 임대경비를 공제하고 나면 납부할 세금이 많지 않은 것이 일반적임
  • 주택 일부를 임대할 때 발생하는 공동 경비는 임대면적/전체면적 또는 임대한 방의 개수/전체 방 개수에 따라 배분하여 계산해야 함
  • 배우자 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했을 때에는 임대소득을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신고함
  • 홈스테이 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때에는 임대 관련 비용 외에 식비전화비자동차 경비 등도 비용처리가 가능함

2. 한국 임대소득의 신고방법

  • 한국 부동산에서 임대소득 발생시 이를 캐나다 신고시 포함하여야 함
    • 한국 국세청에 낸 세금외에 임대소득 금액의 0% ~ 4% 가량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
    • RRSP 공제 등을 이용하면 추가로 낼 세금을 줄일 수 있음
  • 세금신고 기한의 불일치에 따른 신고 방법(한국 5월 말 vs 캐나다 4월 말)
    • 첫째한국 임대소득을 4월 말 이전에 신고하고 이를 캐나다에서 4월 말까지 신고함
    • 둘째한국 임대소득을 제외하고 캐나다 소득세 신고 후 한국에서 5월 말에 신고한 후 이를 반영하여 캐나다에서 수정 신고함
  • 한국 전세신고
    • 전세는 임대료를 받지 않으므로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여 매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소득 신고해야 함

부동산 세법 요약 문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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